제보 및 이의제기시 필독사항
신상공개를 위한 제보시 제출 서류
※양육비 미지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제보를 받습니다※
1. 제보자의 인적사항
- 이혼판결문 / 양육비 부담조서 / 공증각서 중 한 개를 제출(필수)
- 제보자의 이름 / 전화번호(필수)
- 제보자의 신분증 사본(필수)
2. 미지급자의 인적사항
- 미지급자의 사진(필수)
- 미지급자의 이름(필수)
- 미지급자의 출생년도(필수)
- 미지급자의 거주지 주소
- 미지급자의 출신학교
- 미지급자의 전화번호 (사전통보용)
※ 거주지, 출신학교, 전화번호 중 모르는 내용은 ‘불명’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.
※서류제출은 카톡으로 (카톡ID : kbchgds)
사전통보와 신상공개 절차
1. 제보된 서류 확인 / 검토
2. 미지급자에게 사전통보한 뒤 1주일 대기
3. 사전통보한 뒤 1주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자가 양육자에게 해결할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신상공개
※ 미지급이 해결되어 사진을 내렸는데, 또 다시 미지급이 발생되면 사진을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.
※ 미지급이 해결되면 제보자는 즉시 사이트에 알려서 사진이 내려지도록 해야합니다. 만약 해결한 뒤에도 사진이 내려지지 않으면, 허위사실적시라는 법적문제가 발생되며 제보자가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.
미지급자의 이의제기 절차
1. 미지급자의 이의신청 자격
-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
- 미지급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기 힘든 경우
2. 미지급자의 이의 신청시 제출 서류
- 미지급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양육자가 수긍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.
- (증거가 될 수 있는 사례들…)
- 미지급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미지급자가 현재 단칸방에서 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
※서류제출은 카톡으로 (카톡ID : kbchgds)